보험

1. 사고발생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건에 한하여 전액 운전자 보험 처리
2. 과태료 발생
   신호위반(벌점없음), 과속, 주차위반

 대인1운전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책임보험 한도내)하며 처리에 따른 보험 할증액은 "공급자"가 보상(이중이득금지 보험법에 의거) 
 대인2"공급자"의 대리운전보험 무한 배상(책임보험 초과분) 
대물보상1억원 
 자차/자손5천만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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